정관/규정/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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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정 : 1991. 02. 08.
개 정 : 1997. 01. 25.
개 정 : 1999. 01. 19.
개 정 : 2001. 05. 16.
개 정 : 2003. 02. 26.
개 정 : 2004. 03. 04.
개 정 : 2005. 12. 03.
개 정 : 2024. 0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보호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 및 영문약칭은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및 “KIISC”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정보보호를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보호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평론회의 개최

  2.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및 발간사업

  3.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4. 기술의 보급, 발전을 위한 사업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6. 위 각 호의 부대 사업 및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보호 관련 분야 에 종사한 자

    나.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정보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5.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소정의 기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3. 이사 10인 이상 40인 이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한다.

  ② 회장 및 수석부회장 이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 신임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총회는 이사(부회장포함)의 지명을 신임회장에게 일임하고 신임회장은 이사(부회장포함)를 지명하고 이를 학회지에 공지한다.

  ④ 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를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회장이 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무 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상임이사의 지명)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중에서 약간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한다.

제15조(명예회장)
  ① 본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재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여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3조제3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 소집은 회장이 의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원에게 당 학회지, 논문지,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구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의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제3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회의록)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전원의 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6조(재무)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시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0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고 및 그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공고는 이를 본 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1994. 11. 20. 정기총회에서 개정

  3. 1996. 11. 30. 정기총회에서 개정

  4. (경과조치) 현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현 회장의 임기는 개정정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개정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5. 1998. 12. 19. 정기총회에서 개정

  6. (경과규정) 2001년도 수석 부회장은 신임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월내에 임시 총회로 선출한다.

  7. 2000. 11. 25 정기총회에서 개정

  8. 2001. 4. 7 임시총회에서 개정

  9. 2002. 11.16 정기총회에서 개정

  10. 2003.12. 6 정기총회에서 개정

  11. 2005.12. 3 정기총회에서 개정

  12. 2023.12. 2 정기총회에서 개정

 

 

부    칙(2023.12.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제1 장 목적

제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 30조에 의하여 정관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입회 및 퇴회

제2 조 (입회신청절차) 정회원, 준회원 혹은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와 입회금 및 소정의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 (입회자격인정절차)

1. 입회신청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2. 준회원으로 정회원자격에 도달한 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다.

3.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회원관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준회원이 된다.

 

제 4 조 (회원의 퇴회절차)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다음 퇴회원을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장 회비

제5 조 (회비의 납부의무) 정회원, 준회원 혹은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해당년도에 한한다.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 조 (회비의 결정) 본 학회 회원의 년회비, 입회비의 액수는 해당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 조 (종신회비) 정회원에 한하여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는 해당년도 회비의 10배로 한다.

 

제8 조 (회비의 납기) 회비의 납부는 차기년도 회비를 해당년도 말까지 선납키로 하며 납부기간은 해당년도 12월말일로 한다. 단 7월 이후 회원자격이 시작되는 회원은 50%만 납부한다.

 

제9 조 (회비체납회원에 대한 처분) 정회원, 준회원 혹은 학생회원이 해당년도 3월말까지 회비를 체납할 때에는 논문지 및 회지를 받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10 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회비 및 기증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무

제11 조 (이사의 업무분담 및 정원)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기획이사는 장단기 발전과 중요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총무이사는 인사, 문서 및 기타 일반서무, 학회 주관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재무이사는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재산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편집이사는 회지 및 논문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학술이사는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주관, 학술대회계획,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사업이사는 조사업무와 용역사업 및 수익사업(단기강좌, 워크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⑦ 교육이사는 정보보호학 교육의 활성화, 학회차원의 세미나 및 강좌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⑧ 섭외홍보이사는 학회의 대외적인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⑨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간의 협력 및 국제학술회의의 섭외,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⑩ 산학이사는 산학연협동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발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 약간명을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12 조 (이사회)

1. 상임이사는 전조의 "1"항의 이사 중에서 각각 1명씩 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여타 업무담당 이사중에서 추가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긴급한 중요안건을 의결처리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 조 (상근직원) 본 학회에는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원을 두고 이의 시행은 사무국 내규에 따른다.

 

 

제5 장 위원회

제14 조 (위윈회의 설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교육연구위원회

6. 산학연협동위원회

7. 회원관리위원회

8. 표준화사업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출판위원회

11. 포상위원회

 

제15 조 (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지부

제16 조 (지부의 설치요건) 본 학회의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그 지역내에 정회원 20명 이상이 거주할 때 지부발기인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 하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 조 (지부임원의 정원) 본 학회의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정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2인 이내

3. 지부이사 약간 명

4. 지부감사 2인 이내

 

제18 조 (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임원은 지부 소속 정회원으로 구성된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지부정관에 따른다.

 

제19 조 (지부장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 조 (자산) 지부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을 원할히 하는데 필요한 소정금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2. 지부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금

3. 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산

 

제21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지부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해당년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 장 간행물

제22 조 (발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간행물을 발간한다.

1. 학회지

2. 논문지

3. 기 타

 

 

제 8장 포상 및 장려

제23 조 (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1.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본 학회 관련 전문분야의 학술연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24 조 (연구보조비) 본 학회 관련 전문분야의 학술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 조 (포상 및 장려실시)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포상 및 장려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재 정 1997. 2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9. 9. 18

개정 2015. 12. 1

제1 절 총 칙

제1 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회원 및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하는 국내ㆍ외 모든 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 절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 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저자는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부정행위는 제3조에서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제5 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 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 절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7 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 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 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1 조(자체검증체계 마련)

①한국정보보호학회는 본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ㆍ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4 절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 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3 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 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5 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회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ㆍ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소속기관에의 징계의 요구

2. 3년 이하의 학회 회원자격 정지

3.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4.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③ 제2항 2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6 조(기타)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