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를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연관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는 암호화 및 정보보호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입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 분 | 회원자격 | 입회비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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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 |
1,000,000원이상 |
정회원 |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보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5,000원 | 50,000원 |
학생회원 | 대학에서 정보보호기술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 5,000원 | 20,000원 |
단체회원 | 도서관 | - | 100,000원 |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 - | 500,000원 |
가입일 기준 만 50세 이상 회원인 자 | - | 400,000원 |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한 번 더 누르신후 '개인회원가입 을 누르고 나타나는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래 회비 납부 안내대로 납부를 완료하시면 학회 사무국에서 입금 확인 후에 메일로 보내드리는 등록승인 메일을 받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메뉴를 누르시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한 번 더 누르신후 '단체회원가입' 을 누르고 나타나는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1. 학회에 납부일자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후 발행 불가]
2. '재발행' 및 '계산서 취소' 또한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후 수정/삭제 불가]
3. 단순 영수증 보관 및 증빙 목적으로 계산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기관(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메일 수신 시 승인 후 출력하여 담당자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 후 5일 이내 미승인 되어도 국세청에 자동 전송됨.]
5. 계산서 발급일자(작성일자)는 신청당일 날짜 혹은 과거 날짜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날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및 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