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홈 > 투고규정


 

 

[논문지]

 

제1 장 총칙

 

제1 조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정보보호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일 것
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다. 독창성이 인정되는 내용일 것

 
제2 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3 조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4 조 논문의 형태는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에 따라 일반 논문과 짧은 논문으로 구분한다. 짧은 논문은 일반논문에 비해 주제의 범위가 좁고 매수가 4쪽 이내의 논문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긴급으로 배포할 구체적이며 명료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5 조 논문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발행하며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한다.
 

 

제2 장 논문의 접수 및 투고

 

제6 조 원고채택여부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 조 원고는 수시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원고의 투고일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된 날로 한다. 게재 확정일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제8 조 투고 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전체 저자 명단을 입력해야 한다. 투고 후 저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저자의 변경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제9 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처음 기재된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하며, 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자를 지정·명기할 수 있다.
 
제10 조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편당 70,000원)를 논문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단,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짧은 논문의 심사료는 70,000원이다.
 

 

 구분  일반논문  짧은논문  긴급논문
 심사료  7 만원  7 만원  30 만원



제3 장 원고관련 사항
 

제11 조 제출 원고는 투고용(심사용) 및 게재용 원고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 기준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매 이내로 한다. 단, 짧은 논문은 4매 이하로 제한한다. 
 
제12 조 투고용(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13 조 제출 원고는 줄 간격 150%, 2단(2-column)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제출한다. 게재용 원고에는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그리고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을 포함시킨다. 단, 짧은 논문일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생략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주저자에는 †기호를, 교신저자에는 ‡기호를 성명 뒤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 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1, 2, 3,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성명 뒤와 소속기관 앞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예) 홍길동,† 이순신‡
(예) 홍길동,1† 이순신2‡
      1한국대학교(대학원생),  2한국연구소(연구원)

 
제14 조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논문제목, 저자 성명, 저자 소속기관 및 직위, 요약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국문요약은 700자 이내, 영문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한다.
 
제15 조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제16 조 영문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쓴다.
 
제17 조 논문은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하고, 영문 요약하단에 5개 이하의 keyword를 기재한다. 영문논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생략한다.
 
제18 조 장에 해당되는 전호는 로마자 (Ⅰ,Ⅱ,Ⅲ,Ⅳ,)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1, 2, 3, 4,)로 표기한다.
 
제19 조 그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과 함께 페이지를 정하고 그림 또는 표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 놓고 설명을 쓰되 그림은 공간 하단에 표는 상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20 조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면수, 월, 연도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주소지, 면수, 연도

 

[1] Gil-dong Hong and Sun-sin Lee, “The subject of an essa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10(2), pp. 100-103, Feb. 2012.

[2] W. Diffie and M.E. Hellman,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vol. IT-22, no. 6, pp. 644-654, Nov. 1976.

 

 

제21 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상단에 [ ]안에 기입한다.



제4 장 논문심사 및 출판

 

제22 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된다. 단, 담당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해당)편집위원의 재량으로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23 조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이후로 일반 논문 및 짧은 논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긴급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 조 긴급심사를 요청한 경우, 1심에 대한 결과는 1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짧은 논문은 1차 심사만으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짧은 논문은 수정후 재심이 없다.) 
 
제25 조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 조 논문 게재료는 아래표와 같이 적용한다. 단, 긴급논문의 경우, 1차 심사완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일반논문의 게재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일반 논문  짧은 논문  긴급 논문
 기본 6면(페이지)
 (짧은 논문: 4면)
 15 만원  15 만원  30 만원
 7면(페이지) 이상  3 만원/면(페이지)  N/A  6 만원/면(페이지)


논문에 지원기관을 명시할 경우 추가로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최종심사 결과 이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판사로 원고가 이송되지 않는다. 
 

제27 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는 게재 통보 시 필요부수를 결정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 조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가지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29 조 저자는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시된 저자점검표를 통하여 작성된 논문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시 본 학회는 해당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5 장 연구출판윤리

 

제30 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고,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들)이 진다. 별도 제정된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를 따른다. 
 
제31 조 투고된 논문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2 조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국제표준출판윤리 COPE Flow Chart를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논문지 윤리규정] 

 

제1절 총칙

제1 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 및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저작물, 모든 연구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논문의 발표 및 게재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 절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 조(기저)

 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 또는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본 학회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학자의 양심에 기인하여 논문을 투고하고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 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학회 회원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부정행위는 제3조에서와 같이 논문의 게재및발표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제3 절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6 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논문 투고시 윤리규정서약서란에 반드시 서약하여야 한다.

제7 조(윤리규정준수확약서)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연구윤리준수확약서를 학회 회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 조(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발간될 각 논문에 대한 자체 연구윤리준수 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0 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 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연구및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4 절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 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3 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 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 조(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징계조치및수위 권고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6 조(논문게재 등 징계조치및수위)

(1)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적용된 사례를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17 조(연구수행 등에 대한 징계조치)

(1) 회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소속기관으로의 징계의 요구

2. 3년 이하의 학회 회원자격 정지

3.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4.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3) 제2항 2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8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 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회지]

 

제1 조  투고자는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2 조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기획기고, 일반기고(기술해설, 기술소개, 기술보고), 보고 및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 조  기획기고의 특집호 주제와 이의 주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기획기고의 특집호에 수록할 원고는 특집호를 주관하는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제4 조  보고는 전문위원회의 조사보고, 학회활동의 상황보고, 시찰 또는 출장보고, 제작 또는 실험보고등으로 한다.

제5 조  원고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추천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 발표되었던 원고도 투고할 수 있다. 

제6 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일자로 한다.

제7 조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용어의 경우 문장의 첫자인 경우만 대문자를 쓰고 그 외에는 소문자를 쓴다. (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하지만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영문원고의 경우는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제8 조 원고는 가능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에 한줄 건너서 (double space)로 인쇄하고 그림, 표를 포함하여 15매 이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원고의 내용은 전자메일로 학회에 송부하거나 기타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아래하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http://kiisc.or.kr/)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한다.

제9 조  원고표지에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 이메일 등을 필히 기입한다.

저자 직위 표시 예) *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논문지향시스템 연구소 (대학원생, hong@paper.korean.ac.kr), ** 한국연구소 (연구원, kim@hankook.re.kr)

제10 조  원고는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제11 조  본문중 장에 해당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III, VI, ...)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 2, 3, 4, ...)로 표기한다.

제12 조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논문지 :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면수, 월, 연도 

 나.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소재지, 면수, 연도

제13 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상단의 [ ]안에 기입한다.

제14 조  원고의 채택이 결정되면 저자는 반명함판 사진 파일(jpg, tif)과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을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15 조  학회지에 게재된 기고는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6 조  투고된 기고는 컴퓨터상에서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